“EU집행위, 바로 법률검토… 9월 가서명 목표”

  • 입력 2009년 7월 14일 02시 56분


■ 이혜민 교섭대표 일문일답

“광우병 쇠고기 우려는 과장”

이혜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사진)는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유럽연합(EU) FTA는 한국과 EU가 이번 경제위기를 보호주의가 아닌 자유무역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늘 발표를 타결 선언으로 볼 수 있나.

“협상은 타결됐다. 다만 공식 타결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다. EU 이사회 의장인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가 타결 선언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날 발표는 사실상 타결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EU 집행위원회는 타결 선언을 생략하고 바로 법률 검토로 넘어가기로 했다.”

―광우병 우려가 있는 유럽산 쇠고기가 수입될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한-EU FTA에서 위생 및 검역조치 사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SPS)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따른다. SPS 협정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EU FTA 때문에 광우병 쇠고기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한-EU FTA를 한미 FTA와 비교한다면….

“기본적으로 5년 내에 모든 관세가 철폐되는데 이는 한미 FTA보다 빠른 것이다. 서비스 부문은 한미와 한-EU가 비슷하지만 법률시장, 환경, 위성통신 등 EU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추가로 개방한다. 나머지는 대부분 유사하다.”

―협정문은 언제 공개되나.

“9월에 가서명을 하는 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관세환급은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나.

“우리 입장은 관세환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5년 후부터 한쪽이 통계에 기초해 역외산 조달 방법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EU는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관세환급 상한을 5%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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