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21 “법안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상정”

  • 입력 2009년 7월 10일 02시 57분


국회 개혁법안 제출

한나라당의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9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출된 법안을 자동 상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등 국회개혁 법안을 국회에 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안은 제출 후 15일 또는 20일 경과 후 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되며 상임위 180일과 본회의 60일 등 모두 240일 안에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이처럼 법안을 자동 상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은 없애도록 했다. 다만 소수당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본회의 또는 상임위의 4분의 1 이상이 서면 요청하면 발언 횟수의 제한 없이 의원들의 발언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토론이 끝난 뒤에는 표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 내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두 차례 구두 경고에도 회의 진행을 계속 방해할 경우 징계하도록 했다.

민본21 김성식, 주광덕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대 국회 파행 일수가 개회 일수의 절반에 이르는 등 역대 국회 가운데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국회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이자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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