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소속사 前 대표 구속영장 신청..경찰 수사 브리핑

  • 입력 2009년 7월 5일 11시 49분


탤런트 고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4일 밤 김 씨에 대해 폭행과 협박,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분당경찰서 한풍현 서장은 이날 오전 11시 수사 브리핑을 통해 “고인에 대한 술자리 등 강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 된 뒤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 및 일문일답 전문이다.

<수사결과 발표>

● 2009년 7월3일 분당경찰서로 호송된 A씨(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를 오후 2시 15분부터 조사를 시작해 먼저 마약을 복용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고인과 관련한 폭행, 협박, 횡령과 종로경찰서 강체추행혐의로 도주한 범죄혐의로 7월4일 밤 11시 22분경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금일 오전 2시 28경 성남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2008년 6월19일 더컨텐츠 사무실 3층 VIP실에서 열린 파티 도중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남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옆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고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폭행했습니다.

● 2009년 1월9일 더컨텐츠 사무실내에서 고인이 출연한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 출연료 1,500만원 중 지급받아야 할 524만원 중 300만원만 지급하고 242만원을 횡령했습니다.

● 2009년 2월25일 고인과 통화할 때 “XX년 내가 약(마약)을 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건외 C모 씨에게 “약을 고인과 같이 했다”고 전송해 고인이 마약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예활동 등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해 협박했습니다.

● 2008년 11월26일 종로경찰서에 피소된 강제추행치상과 관련해 경찰관들에 의해 미란다원칙을 고지받고 적법하게 체포됐다가 경찰관들이 불상의 약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던 중 비상계단을 통해 도주 후 12월2일 일본으로 도피한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 앞으로, 7월6일 오전 10시 30분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구속 후 고인에 대한 술 접대 등에 대한 강요죄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풍연 서장과의 일문일답]

-강요죄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나?

“그렇다. 김 씨가 계속 강요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짧은 시간 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어 강요죄 부분은 영장 청구 사유에 넣었다. 구속영장이 발부 된 뒤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강요죄에 대한 조사는?

“고 장자연이 스스로 참여한 것이라며 강요죄를 부인하고 있다. 김 씨가 일부러 고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고인은 기획사 일로 인식하고 스스로 참여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앞으로 수사는 최장 며칠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영장이 발부된 뒤 경찰 수사 시간은 열흘이다. 기초 수사와 맞춰보면서 김 대표 진술을 참고로, 혐의를 밝히도록 노력하겠다.”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된 인물들에 대해 다시 조사할 계획인가?

“김 씨의 조사에서 명확한 혐의가 입증될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요구해 조사하겠다.”

-김 씨가 계속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할 경우에는?

“김 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에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이 수사한 내용이 있으니 그에 맞춰보며 수사하겠다.”

-유장호와 김 씨와의 대질심문은 계획돼 있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할 것이다.”

-추행 혐의는?

“검찰이 판단하기로는 강제 추행은 폭행에 대한 억압이 전제 돼있어야 한다.”

-김 씨가 유력인사에 대한 접대사실을 인정했나?

“아직 거기까지 진행하지 못했다. 강제송환하고 30여 시간 밖에 되지 않았다. 일단 김 씨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일본 도피자금에 대한 수사는?

“우리은행 계좌에서 출금했고 체포당시에는 70만 엔을 소지하고 있었다.”

-영장에 종로경찰서 체포 뒤 도주한 혐의도 포함돼 있나?

“포함됐다.”

-김 씨가 협박 문자를 보냈다는 C씨는 누구인가?

“고 장자연의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언니다.”

-고 장자연이 언급했다는 김 씨의 프라이버시는 무엇인가?

“마약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김 씨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종로경찰서에서 경찰관 따돌리고 도주한 부분은 새로 조사한 것인가?

“적법하게 체포했다가 마약이나 기타 약물 활용하지 않았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이다. 체포된 상태에서 도주한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판사의 판단이지만 경찰은 자신감을 갖고 청구했다.”

-김 씨의 진술 태도는 어땠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다. 고인의 자살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자살 이유는 모른다고 말했다.”

성남(경기)|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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