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료 등 청구 적극 검토

  • 입력 2007년 8월 3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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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랍자측에서 책임지는게 당연”

日도 2004년 구출비 일부청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자 19명이 모두 안전하게 귀국한 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든 비용을 피랍자와 경기 성남시 분당 샘물교회 측에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현재는 피랍자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사태가 해결된 뒤 정부가 사용한 비용 중 피랍자 측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청구 대상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석방자들이 귀국길에 이용한 항공비용과 호텔 숙박료, 희생자 2명의 운구비 등 실제 소요 비용이다.

샘물교회 권혁수 장로는 “석방자들의 귀국 항공료와 희생자 2명의 운구비, 병원 치료비 전액을 교회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 가지는 피랍자 석방 교섭을 위해 아프간에 파견된 정부 관계자들의 출장비.

외교부 당국자는 “항공료 등 실제 소요 비용은 피랍자와 샘물교회 측이 이미 상환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며 “출장비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피랍자들이 아프간에 입국할 때만 해도 여권법에서 규정한 여행금지국이 아니었고 인질로 잡혔다는 사실 만으로 국가에 대해 채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구상권(求償權)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04년 4월 일본인 자원봉사자 3명이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들어가 무장저항세력에 납치됐다가 1주일 만에 풀려나자 이들에게 구출 비용의 일부를 청구했다.

외무성은 바그다드∼두바이 간 전세기 운임 약 12만 엔(약 97만6500원)을, 이와 별도로 외무성 외곽단체인 국제교류서비스협회는 피해자 가족의 항공료, 피해자의 귀국 운임 등의 명목으로 237만 엔(약 1928만6800원)을 청구했다. 두바이로 옮겨진 피해자들의 건강검진 비용과 숙박료 등 1인당 45만 엔은 아예 현지에서 가족이 지불하게 했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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