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분양원가 내달 공개…“분양대금 돌려달라” 줄소송 예고

  • 입력 2007년 8월 2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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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다음 달 주공아파트의 건설원가를 모두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방안이 몰고 올 파장을 놓고 주택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항목은 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하는 ‘분양가 내역 공개’와는 달리 이윤을 제거한 순수 원가다. 따라서 주공의 건설원가를 기초로 민간 아파트의 원가도 가늠해 볼 수 있어 분양가와 관련한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원가 공개 왜 하나

이번에 주공이 최근 5년간 분양한 모든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배경은 법원의 판결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집장사’를 해 왔다는 사회적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원가 공개와 관련해 주공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은 23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주공이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사례도 10건이다.

주공은 당초 개정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 내역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이윤을 뺀 원가는 내놓을 수 없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6월 대법원이 “개정 주택법의 적용 범위와는 상관없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택사업에서는 모두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하자 이번에 88개 단지, 7만3715채의 원가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주공 당국자는 “개정 주택법에서는 (이윤을 포함한) 분양가 내역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주공이 원가 자체를 공개하는 건 법 체계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하지만 일단 판결이 확정된 만큼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분양대금 돌려 달라” 줄소송 예고

주공이 이번에 건설원가를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분양가를 둘러싼 논란은 ‘반환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경기 고양시 풍동지구 주공아파트 등 주공을 상대로 원가 공개를 청구했던 입주민들은 원가 자료를 토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풍동지구의 한 주민은 “주택업계에서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이익이 분양가의 10%라고 하는데 주공이 공개한 원가 내역을 분석해 10%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환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아파트 계약자들도 원가 공개에 따른 후속 대응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주공 측은 “분양가를 보고 스스로 판단해 분양받았는데 이제 와서 부당이득분을 돌려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소송을 내려면 아파트 계약을 해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 민간 건설사에도 불똥 튀나

주공의 건설원가 항목은 순수한 자재 조달 비용이나 건축비 등 말 그대로 이윤을 뺀 원가로만 구성된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민간 건설사들의 원가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게 주택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땅을 강제 수용해 짓는 아파트와 민간이 비싼 가격에 땅을 사서 짓는 아파트는 가격이나 품질이 같을 수 없다”며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지비는 제외하더라도 건축자재비 등은 주공아파트와 민간아파트 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에 공개되는 주공아파트 원가가 다른 건설사의 이윤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고양=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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