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부터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 사적조정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사적조정제도는 노사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제3자가 개입해 노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사 분쟁의 조정, 심판은 공적기구인 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가 맡는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한국조정중재협회’를 사적조정인 단체로 선정하고 최근 업무계약을 했다. 이 단체는 현직 대학교수, 전직 노조위원장,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의 경력을 갖춘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는 이 단체 외에 대학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등 5명을 ‘초빙 사적조정인’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외투기업과 관련기업의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 조정 역할을 맡는다. 또 노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입해 알선, 조정, 긴급조정 등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외투기업 중 노조가 있는 100여 개 사업장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을 사적조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앞으로 도내의 모든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기도는 이들 기업이 사적조정제도를 이용할 때 쓰는 노사 분쟁 조정 비용의 60∼100%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강경 대립하는 노사 때문에 외투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며 “법적 근거가 있는 민간 조정기구를 통해 노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외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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