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펀드' 투자 내달부터 가능할듯

  • 입력 2007년 8월 26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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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탄소배출권에 대한 펀드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간접투자기구 투자대상에 탄소배출권을 포함토록 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9일 금감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 법규에는 펀드 투자대상에 탄소배출권이 포함돼 있지 않아 탄소펀드 설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이 금감위에서 의결되면 공고 후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이르면 다음달에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펀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탄소배출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탄소펀드를 출시했으며 탄소배출권의 투자 근거가 마련되면 연내에 탄소배출권 전문 투자펀드도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탄소배출권 시장 육성을 통해 탄소배출권 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투자자는 환경보호라는 공익성과 안정적인 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지속가능한 금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금전신탁과 투자일임상품이 펀드처럼 판매. 운용되지 못하도록 구분기준을 마련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및 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이24일 의결돼 두 달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일임상품의 매매 주문 시에 개별 투자일임계좌를 공동 명의로 묶어서 주문하는 집합주문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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