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정광용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가 거짓말을 많이 한 것은 경선무효 사안이고, 여론조사 결과를 경선에 반영하며 일반 투표자의 투표보다 5.67배의 가중치를 준 것은 1인 1표라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정면 위배한 것"이라며 "내주 초 경선무효 소송과 대선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 대해 의혹이 다수 제기되는 만큼 여론조사 관련 일체의 자료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선 결과에 항의하며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박사모는 25일에는 1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불법부정경선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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