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촬영' 지시-금품제공 있으면 처벌 가능

  • 입력 2007년 8월 19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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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후보 선거과정에서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례가 발생, 선거법 위반 여부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위법성' 판단을 놓고 고민 중이다.

선관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방침이어서 검찰의 향후 대응도 주목된다.

선관위나 법조계에서는 촬영 행위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촬영 내역을 공개할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촬영이 누군가의 지시나 금품제공 등에 의한 것이면 처벌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9일 오후 현재 선관위 파악 결과 `투표용지 휴대전화 촬영'은 부산 인천 대구 울산에서 각각 1건씩 총 4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현재 선관위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선거법 등 법 규정에 휴대전화 촬영을 금하는 규정이 없어 촬영 자체는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이 행위가 누군가의 지시나 금품제공 등 '위법성 있는 원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정 후보 측이 투표자에게 금품을 제공했거나 주려고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 유도죄)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230조에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 약속한 자'와 '제공을 받거나 의사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

위 행위를 지시 권유 요구하거나 알선해도 처벌된다.

촬영 자체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촬영 내역을 공개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는 의견이 갈린다.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선관위는 이 행위가 선거법 241조(투표의 비밀 침해죄) 및 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241조에는 선거법 167조에 보장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종료이전에 투표 후보자 표시를 요구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242조에는 투표소에서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투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특히 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뒤 투표소 내 다른 인사들에게 보여주는 행위, 기표소에서 촬영한 뒤 화면을 전송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뒤 투표소 밖에서 보여주는 행위 등 3가지 행위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투개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비밀투표 침해죄에 해당하는지는 입법론적 입장에서 해석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에서는 선관위의 수사의뢰나 고발 등 조치가 있을 경우 판단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폰 촬영 자체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 선관위가 1차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라며 "당내 경선이고, 사례도 많지 않아 현재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는 정도"라고 밝혔다.

선관위법에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고 돼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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