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 방안으로 △세율 인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 △공제의 신설 및 확대 △과표를 추정하기 위해 매출액에 곱하는 부가가치율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11년 전인 1996년 확정된 것으로 △1000만 원 이하 8% △1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 17% △40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26% △8000만 원 초과 35% 등이다.
재경부는 영세 자영업자인 점을 감안해 최저세율인 8% 적용 기준을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경부 당국자는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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