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기저인망 어업 신고 최고 200만원 포상금 지급

  • 입력 2007년 8월 1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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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기저인망어업 또는 대형 트롤어선과 오징어 채낚기어선 간의 공조 조업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운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소형기저인망어업은 20t 미만의 소형 어선을 사용해 촘촘한 그물을 바다 밑바닥에 대고 끌어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조업으로 연안어장을 황폐화시키는 고질적인 불법어업으로 지목받고 있다.

또 오징어 채낚기 선이 등을 밝혀 오징어 어군을 모으면 대형 트롤어선이 인근에서 기다리다 모인 오징어를 그물로 일시에 대량 어획하는 공조 조업도 자원을 남획하고 오징어 가격 하락을 초래하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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