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대 졸업뒤 취득한 석사 무효”

  • 입력 2007년 8월 6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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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뒤 국내 대학원에서 정상적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더라도 석사학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 모(48) 씨 등 4명이 K대를 상대로 낸 석사학위 수여 취소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석사학위 수여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K대 대학원은 L대가 원고들의 학사학위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을 전제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L대가 입학자격 인정의 전제가 되는 학사학위 무효를 선언한 이상 원고들은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1996년 3월 나이지리아의 L대학교 한국 분교에 입학한 뒤 1999년 8월 학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이 대학의 졸업증명서 등으로 K대 정치대학원에 입학한 뒤 2001년 8월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L대 한국분교는 1999년 1월 경찰 조사 결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 없이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L대 본교는 2001년 11월 "한국분교의 프로그램이 학위취득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한국분교 졸업자에 수여된 학위는 무효라고 밝혔다.

원심은 김 씨 등이 대학원 수업료를 다 내고 학위까지 받았는데 K대가 입학허가 시 절차 위반을 이유로 뒤늦게 석사학위를 취소한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석사학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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