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가산비용 기본형 건축비의 20%까지 인정

  • 입력 2007년 8월 6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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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산정 요소 중 하나인 ‘가산비’가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20%로 정해졌다.

여기에 지상 50층 이상 초고층이거나 고급 연립주택, 테라스하우스 등 특수한 형태의 주택에는 가산비가 일부 추가된다.

건설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민간 택지에 확대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주택성능등급 기준안을 마련해 6일부터 홈페이지(www.moct.go.kr)에 고시(告示)한다고 5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에서의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주택성능등급에 의해 매겨지는데 이번에 항목별 기준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시한 전용면적 60m² 초과∼85m² 이하를 기준으로 3.3m²(1평)당 431만800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가산비는 철골조로 지으면 기본형 건축비의 15%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여기에 주택성능등급평가(총점 160점)에서 95점 이상을 받으면 기본형 건축비의 4%, 소비자만족도 조사에서 상위 10% 안에 들면 기본형 건축비의 1%를 가산비로 추가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가산비는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20%까지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건축비가 많이 드는 초고층 아파트(지상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나 고급 연립, 테라스하우스 등 특수 형태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상층 건축비의 최대 28%를 비용으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 밖에 마이너스 옵션(소비자 별도 시공) 품목으로 △문틀과 문짝 △바닥재와 걸레받이 △벽지 △천장의 벽지와 반자돌림(천장과 벽이 만나는 부분에 덧댄 나무나 플라스틱) △욕실의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욕실 천장 △욕실 타일 △욕실 인테리어 △주방가구 △가스쿡톱 등 주방기기 △주방 벽 타일 △주방용 TV △부착형 조명기기(매립형 조명기기는 제외) 등으로 정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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