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행정소송비용 38억 지출 1년새 2배 늘어

  • 입력 2007년 8월 6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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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이 세금 관련 행정소송에 쓴 돈이 전년도의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소송에서 지는 비율도 계속 높아져 10%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법무심사지원비로 쓴 예산은 모두 38억 원으로 2005년(19억 원)의 2배로 증가했다.

법무심사지원비는 납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국세청이 △소송대리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과 사례비 △패소했을 때 납세자에게 물어 주는 소송비용 등이 포함된다. 결국 국세청이 ‘당초 부과한 세금을 방어하기 위해 쓰는 세금’인 셈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쓴 법무심사지원비는 처음 편성했던 예산(22억 원)보다 16억 원을 초과한 것이다.

국세청은 “고액 소송 건수와 반환금 발생 사례가 늘면서 예산이 초과 집행된 것”이라며 “당초 예측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집행을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1285건의 조세 행정소송(완결 사건 기준) 가운데 135건에서 져서 패소율이 10.5%에 이르렀다. 10건 가운데 한 건 정도는 과잉 또는 부실 과세로 판명된 셈.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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