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8-03 03:012007년 8월 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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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업종은 △치과 △성형외과 △한방병원 △정신과 △예식장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부동산 중개업 등 주로 현금 영수증 발급이 저조한 곳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의 현금영수증만을 따로 모아 추첨을 실시해 4등(10만 원) 100명, 5등(5만 원) 1000명을 뽑은 뒤 나머지 영수증을 전 업종의 현금영수증에 포함해 한 번 더 추첨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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