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전성수)는 1일 “싸이가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때까지 입영통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싸이는 “병무청의 결정을 따르기에는 절차상 위법이 너무 많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지난달 20일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현역 입영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싸이는 6일 입대하기로 돼 있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