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센터는 도시 재정비촉진사업 및 촉진계획 법령과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관련 법령,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법령 등을 문의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실시한다.
이 센터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등에 관한 상담(053-803-4701), 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 상담(053-803-4704),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 상담(053-803-4642) 등으로 나눠 대표전화 3대가 설치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거지역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관련 법령과 절차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센터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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