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돈 받은 인터넷언론사 대표 영장

  • 입력 2007년 5월 30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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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 그룹로부터 국회입법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국회 뉴스 관련 전문 인터넷 매체 대표 장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따르면 장씨는 2005년 2월 제이유측으로부터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이유측이 청탁했던 개정안은 후원금 수당 지급 한도를 35%에서 40¤50%로 올리고 품목당 가격 한도도 1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늘리며 다단계 판매업의 명칭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고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실제 해당 법 개정안은 같은해 6월 국회 정무위에 의원입법 형태로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박선홍 기자 su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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