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은 사회적 해악, 판매업자에 실형

  • 입력 2007년 5월 27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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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를 시중에 팔아 온 휴대전화 유통·판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휴면 법인이나 제3자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대포폰 1640여 대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휴대전화 유통업자 이모(39) 씨에게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와 함께 기소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업자 이모(49)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포폰은 여러 가지 범행에 악용될 우려가 커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가볍지 않고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이 씨 등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업자등록은 돼 있지만 실제 영업실적이 없는 휴면 법인이나 노숙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대포폰 1640여 대를 시중에 팔아 3억2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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