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묵비권 허용 추진… 10월중 형사소송법 개정

  • 입력 2007년 5월 21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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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중국이 피고인 및 피의자의 묵비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참여 중인 천루이화(陳瑞華) 베이징대 법대 교수는 20일 “묵비권 행사 허용을 위한 여론 수렴 작업이 막 끝났다”고 말했다.

묵비권이란 형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말한다. 한국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이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하고(202조 2항) 강요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309조)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형소법 93조에 “범죄 혐의자는 마땅히 자신의 범죄를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묵비권을 부인해 왔다.

중국의 공안 및 검찰,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해 왔다.

따라서 묵비권이 허용되면 중국의 형사정책이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또 피의자 심문 때 변호인이 입회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중국변호사협회가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2개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다.

전국인대는 10월 중 형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국 공안기관은 묵비권을 허용하면 증거 수집이나 처벌을 위한 비용이 늘어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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