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원ㆍ충북ㆍ충남ㆍ전남 도청과 지방경찰청은 작년 11월 22일 한미FTA 저지 궐기대회 주최측을 상대로 기물파손과 방화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들이 폭력시위 주최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소송 가액은 강원도 2억500만 원, 충남도 1억7260만 원, 전남도 2억3318만 원, 강원경찰청 670만원, 충남경찰청 5800만 원, 전남경찰청 1200만 원 등이다.
충북지역의 경우 도청(720만 원)과 지방경찰청(298만 원)이 청구한 손해 배상액이 지난 17일 청주지방법원 판결로 전액 인정됐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다른 공공기관들도 전부 승소해 청구액 전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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