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덤터기 위약금’ 없앤다

  • 입력 2007년 5월 11일 03시 02분


코멘트
광주에 사는 김모(40) 씨는 2005년 3월 3년 약정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다. 영업사원이 약정할인 외에 추가로 할인혜택을 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이사를 가려고 중도해지를 신청한 후 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에게 청구된 위약금은 무려 17만6200원. 업체는 정상적인 위약금 4만5600원에다 추가할인에 대한 위약금 13만600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영업사원은 특별 서비스로 추가할인을 해 준다고 했다”며 “계약서에도 없는 위약금을 왜 내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앞으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은 계약서에 없는 요금 할인이나 경품에 대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서에 없는 중도해지 벌칙조항을 소비자에게 강제할 수 없다. 약정기간이 끝난 소비자와 다시 약정할인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계약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새 계약서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통신위원회는 또 약정기간이 끝난 후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대해 위약금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약관에 추가하도록 했다.

초고속인터넷 사용계약은 소비자가 약정기간 만료 후 명확한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 자동 연장된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