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式 교수들로 대학마저 황폐화시킬 건가

  • 입력 2007년 5월 6일 2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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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심의하고 있는 교수노동조합 허용 법안에 대해 사학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2005년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교원의 범주에 대학교수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생기자 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총장 130여 명은 “교수노조 합법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2001년 ‘전국교수노조’라는 법외(法外) 노조로 이미 설립돼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등 좌파 성향의 단체로 시민단체와의 강한 결속력을 과시하고 있다. 여러모로 초중고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닮았다. 1999년 합법화된 전교조가 몇 년 만에 교육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집단으로 떠올랐듯이 교수노조 역시 합법화되면 강력한 이익집단이 될 것이다. 전교조가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킨 것처럼 대학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법외 교수노조는 “교수도 명백한 노동자”라고 주장하지만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교수도 노동자’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수노조 합법화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의견(59%)이 찬성 의견(19.3%)의 3배 이상이었다.

한국만큼 교수의 사회적 위상과 직업적 안정성이 높은 나라는 찾기 어렵다.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는 사학의 재단이사까지 뽑는 ‘특권’을 누리고 있고 대학 운영도 대체로 교수 몫이다. 교수의 권한과 지위가 지금도 지나칠 정도인데 노조까지 허용한다면 우리 대학의 고질병인 무사안일 풍토가 더 만연할 것이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한국의 대학경쟁력은 세계 61개국 가운데 50위였다. 거의 꼴찌 수준이다. 경쟁력을 높이려는 국립대의 법인화 작업도 교수들의 반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수준의 대학을 만들어 내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에 대학마저 전교조가 장악한 초중고교의 재판(再版)으로 만들 것인가. 교수노조 허용은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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