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05년 4월 F사가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할 당시 등급을 나눠 주식 로비를 했다는 첩보 내용을 바탕으로 무상(A급) 또는 시세의 25% 가격(B급)에 주식을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사 PD들이 주식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F사의 최대주주인 이모(45) 씨의 측근으로 회계를 담당했던 A 씨가 방송사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로비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A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 돈 6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대주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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