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로비’ 방송관계자 친인척 명의로 보유

  • 입력 2007년 5월 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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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F사의 ‘주식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4일 F사로부터 싼값에 주식을 제공받은 단서가 포착된 방송사 관계자들이 친인척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2005년 4월 F사가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할 당시 등급을 나눠 주식 로비를 했다는 첩보 내용을 바탕으로 무상(A급) 또는 시세의 25% 가격(B급)에 주식을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사 PD들이 주식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F사의 최대주주인 이모(45) 씨의 측근으로 회계를 담당했던 A 씨가 방송사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로비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A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 돈 6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대주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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