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승연 회장 재소환 할수 있다"

  • 입력 2007년 5월 3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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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회장이 2년 전에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을 다시 소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3일 오전 김 회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한 주상용 경찰청 수사국장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강남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며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이번 사건과 병합해서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C술집 관계자는 2일 본보 기자와 만나 "2005년 3월 21일 아는 사람들과 함께 술집을 찾은 김 회장이 여 종업원의 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당시 전무였던 사람을 무릎을 꿇도록 한 뒤 술병으로 머리를 내려쳤다"며 "술집 안에 소화기도 뿌리고 난리가 났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2년 전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누가 알겠느냐"며 "소문이 사실이라면 피해 종업원이 실명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국장은 또 기자들의 "김 회장을 재소환하느냐"는 질문에 "피해자 진술만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해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또 "통상 폭행사건은 피해자 1,2명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진단서만 있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부 받는다"며 "지금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북창동 사건에 대한 영장신청에 어려움이 없지만 저쪽에 변호사들이 있고 공소유지 및 영장 발부의 확실성을 위해 (휴대전화 통화기록 분석 등) 보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은 "강남 사건과 북창동 사건은 별건"이라며 "북창동 사건은 내가 지휘한다. (국장이) 병합수사를 지시해도 안 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내부에 심각한 이견이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남대문경찰서는 이 사건에만 끝까지 집중해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따로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3일 오후 한화그룹 사견과 관련해 수사지휘 부서인 형사8부 서범정 부장검사가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에게 구두로 수사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지휘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고 △사건 관계자의 명예와 사생활보호에 유의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야조사를 자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일정이 외부에 유출된 것 등과 관련해 수사상황이나 계획이 유출되지 않도록 수사비밀 보안에 유의하고, 수사결과 발표나 언론 브리핑 때 피의사실 공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경찰에 주문했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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