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9명 재산 환수…이완용 땅 등 36억원 상당

  • 입력 2007년 5월 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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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파 9명의 36억여 원 상당의 재산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년 11월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9명과 그 후손이 친일의 대가로 소유하게 된 재산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그간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등의 민사소송을 내 국가가 승소한 일은 있었지만 특별법에 따라 환수가 결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환수되는 친일 재산은 공시지가 36억 원(시가 63억 원) 상당의 토지 25만4906m²(약 7만7100평)이다. 조사위는 귀속이 결정된 재산을 재정경제부에 통보해 ‘국(國)’ 명의로 등기한 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환수 대상은 1910년 한일강제합방 당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아들 이병길, 일제의 대한제국 강점을 도운 친일단체 일진회 총재 송병준과 아들 송종헌 등 9명이다.

한편 일부 친일파 후손은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맞서겠다고 밝혀 법정 공방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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