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제2 발바리’, 항소심서 되레 5년 늘어

  • 입력 2007년 5월 2일 0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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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27개월 동안 대전 서구 갈마동과 탄방동 일대 원룸촌에서 여성들만 사는 집에 들어가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23).

‘제2 발바리’로 불렸던 그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형량이 되레 5년이 더 늘었다.

항소심이 열린 지난달 30일,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A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날 판결은 갈수록 늘어나는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단호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재판부는 “특수강도강간에 관한 법정형의 최하한(最下限)선이 징역 10년으로 법률에서 정한 최소한의 형벌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쇄 성폭행범이 늘어나면서 사회 전체가 도외시할 수 없는 위협 속에 놓여 있어 모방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감경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어 제1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까지 밝혔다.

결국 감형을 기대하고 항소한 A 씨는 1심 형량보다 5년이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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