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채권 넘나드는 ‘혼합펀드’ 탄생

  • 입력 2006년 2월 20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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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은 일명 ‘자본시장 통합법안’으로 불린다. 이 법안은 은행에 비해 뒤떨어진 증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한곳에서 증권 관련 업무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증권사가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만 시중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몰린다는 판단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들어온 자금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통해 기업의 창업과 미래 성장의 밑거름으로 활용되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대형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 성장해 온 배경과 같다.》

이 법안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크게 상충되지 않아 국회 심의과정에서 큰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여 정부 목표대로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안은 자본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초 여건을 만들어 줄 뿐이며 실제 한국에서 대형 투자은행이 등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곳에서 모든 투자상품 가입한다

현재는 주식매매, 자산운용, 투자자문, 자산신탁 등의 업무가 모두 회사별로 쪼개져 있다.

증권사에 가면 주식 매매와 펀드 가입이 가능하지만 파생상품에 투자하기는 어렵다. 많은 자금을 맡기고 싶은 개인은 일반 펀드를 판매하는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투자자문사를 찾아가지만 규모가 작고 신뢰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증권산업은 자금력과 신뢰도를 갖춘 대형 증권사와 투자신탁회사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대형 투자회사에서 모든 증권 관련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투자 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혼합자산펀드’가 나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등을 오가며 자유롭게 투자 대상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은행에 안 가도 된다

현재 증권사는 증권결제원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가입돼 있지 않아 증권 계좌를 통해 투자 결제, 송금, 수시입출금 업무를 할 수 없다. 일부 증권사는 개별 은행과 계약을 하고 은행가상계좌를 만들었지만 수시입출금과 송금에는 제한이 있다.

새로 만들어질 금융투자회사는 한국증권금융 등 대표 금융기관에 가입하고 대표 금융기관은 다시 은행과 계약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증권계좌로 은행계좌와 똑같이 일을 볼 수 있다.○투자 위험 정확히 들어야

‘판매 권유자’ 제도는 은행에 비해 취약한 증권사의 판매망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보험모집인처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e메일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투자상품을 팔 수 있다.

판매인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상품 내용과 투자 위험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그러지 않았을 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투자회사가 물어줘야 한다.

예를 들어 A 고객이 1억 원을 파생상품에 투자했는데 러시아 통화의 폭락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2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가 20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

○다양한 파생금융상품 나올 듯

이번 법안에서는 금융 투자상품의 범위가 크게 넓어져 실업률 등 거시경제 변수는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권, 날씨, 원유, 금속 등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선보일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연계증권(ELS)은 주가지수나 이자율 등과 연계돼 있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부도 위험이나 날씨와도 연계될 수 있다.

또 전세권이나 상속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만기 때 전세금이나 실제 상속금으로 원리금을 갚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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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 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금융회사별 업무
현행통합법
1.공통
□겸영의 제한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간 겸영 원칙적 금지
<폐지>
-인가·등록 요건을 갖추면 모든 금융투자 업무의 겸영 허용
□취급 대상 금융상품 제한(열거주의)
-증권, 선물, 자산운용 대상의 범위를 법령으로 제한
<폐지>
-포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투자성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허용하고 기초자산도 넓게 규정
□외국환 업무 열거
-외국환 업무를 한정적으로 열거
<완화>
-허용된 금융투자업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모든 외국환 업무를 허용
2. 증권·선물 회사 관련
□일임매매 규제
-고객이 매매거래 위탁을 할 때 수량과 가격, 매매 시기에 한해 10종목까지만 위임 받아 매매 가능
<폐지>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면 자유롭게 일임매매 가능
-수량, 가격, 매매 시기뿐만 아니라 종류, 종목, 매수·매도 여부, 매매 방법에 대해서도 일임할 수 있도록 함
3. 자산운용회사 관련
□간접투자대상 자산
-투자 가능한 자산을 투자증권, 실물자산 등으로 열거
<완화>
-간접투자 대상 자산을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으로 포괄
□간접투자기구의 형태 한정
-투자신탁, 주식회사, 합자회사로 한정
<폐지>
-민·상법상 설립 가능한 모든 형태를 허용하여 간접투자기구를 포괄화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유한회사 등을 새로 허용
□환매금지 규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실물간접투자기구는 환매 금지형만 운용 가능
<폐지>
-환매금지형 여부는 자산운용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
□펀드 운용방법 제한
-펀드별 운용방법을 법률에 열거
<폐지>
-펀드가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방법을 열거하는 방식 폐지
-‘자산을 기초로 이익을 창출하는 일련의 행위 등’으로 규정
4. 신탁회사 관련
□고유재산 운용 제한
-신탁업자의 고유자금은 공사채, 부동산 등에 한하여 운용 가능
<완화>
-자산보관관리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부동산신탁은 현행 유지)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
신규 도입
know-your-customer-rule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파악.
적합성 원칙투자자 특성에 맞는 상품 권유(일반투자자에게 적용).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투자자가 원하지 않으면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한 투자 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함.
투자 광고 규제투자 광고에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금융투자회사만 할 수 있도록 함.
강화된 규정
설명 의무모든 금융투자상품은 내용과 투자 위험을 설명한 뒤 투자자가 이해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함. 설명을 잘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모든 상품은 금융투자회사에 손해배상 책임 부과.
발행 공시 규제발행 공시 규제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모든 유가증권으로 확대. 현재 발행 공시 면제 대상인 은행채, 간접투자증권, 수익증권 등을 새로 추가.
자료: 재정경제부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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