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헌법소원 경관 징계방침…경찰 집단반발 움직임

  • 입력 2006년 2월 1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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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재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현직 경찰관을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이 문책하겠다고 밝히자 경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본보 14일자 A12면 참조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www.police24.or.kr)은 17일 “이 청장이 징계를 언급한 현직 경찰관 3명의 변호사 선임을 위한 후원금을 긴급 모금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찰관 3인 이상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피케팅을 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상 맞지 않고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책 방침을 시사했다.

경찰은 이들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궁화클럽은 하위직 경찰관도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위헌 여부를 확인할 기본권이 있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방침이다.

무궁화클럽 공동대표 전상화(全相和)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낸 현직 경찰관 3명 중 2명이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의 감찰조사를 받은 뒤 스트레스로 입원할 정도로 심적 부담을 받고 있다”며 “이들이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당하면 법률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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