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소송제, 재경위 소위통과

  • 입력 2006년 2월 16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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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6일 금융·경제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비자 단체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이 대표로 사업자의 권익침해행위 중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내용의 단체소송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의 범위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소비자단체 7곳에서 크게 늘어나 비영리 단체와 사용자 단체를 포함해 모두 1000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단체소송제는 몇몇 개인이 대표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집단소송제보다는 한 단계 낮은 제도다.

개정안은 또 현재 재정경제부 관할인 소비자보호원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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