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명목 사조직조직 선거운동자들 적발

  • 입력 2006년 2월 14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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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악회 명목의 불법 사조직을 조직하거나 출판기념회를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경기 부천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방모(52·열린우리당) 씨와 경기 성남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장모(48·민주당)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조직 결성 사례가 선관위에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방 씨는 지난해 11월 초 자신의 성을 딴 '방사랑 산악회'를 조직한 뒤 선거구민들과 3차례에 걸쳐 산행을 하며 모두 300여 명에게 건강팔찌와 기념타올, 귀마개 등을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방 씨로부터 물품을 받은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물품 값의 50배인 10만~17만5000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장 씨는 지난해 11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지역 유선방송사에 이를 광고하고 자신의 사진과 경력이 실린 초청장 5만 장과 문자메시지 6만 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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