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동포 5년간 취업 허용…7월부터 비자발급

  • 입력 2006년 2월 1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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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르면 7월부터 중국과 옛 소련에 있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국내 취업과 방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효기간이 5년인 이 비자는 1회 방문 시 최장 2년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하며, 일부 퇴폐적인 업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업종에 취업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국내에 친인척이 없는 동포도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며 “한국어 성적순으로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들 지역 동포는 25세 이상으로 국내 호적에 올라 있거나, 국내 친족의 초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방문비자를 취업비자로 전환해 취업할 수 있다. 취업할 수 있는 업종도 제조, 건설, 농수산업, 서비스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이들 지역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앞서 올 하반기부터 이 같은 ‘방문취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 노동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자 발급 대상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비자쿼터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고 근로조건이 악화된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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