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작아도 체력 좋으면 소방관 될 수 있다

  • 입력 2005년 11월 3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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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작거나 몸무게가 적어도 체력이 강하면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29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신체조건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체력검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남자의 경우 키 165cm, 몸무게 57kg 이상, 여자는 154cm, 몸무게 48kg 이상이 돼야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키와 몸무게 제한규정은 없어지는 대신 체지방률이나 키와 몸무게의 비율 등 비만도를 측정하는 평가항목이 새로 생긴다.

체력의 경우 50m 달리기나 팔굽혀펴기, 1200m 달리기 등 기초체력 측정에서 벗어나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악력(손으로 쥐는 힘)과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왕복 오래달리기 등 심폐지구력과 근력, 유연성 위주로 측정한다.

안경을 쓰지 않은 시력이 0.3 이상이어야 하고 가슴둘레가 키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변하지 않는다.

색맹이거나 청력에 문제가 있으면 응시할 수 없지만 색약자 가운데 녹색약자는 응시가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6월 경찰 및 소방, 교정, 소년보호, 철도공안 관련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해당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소년보호직 공무원의 신체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경찰과 철도공안은 신체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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