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400억대 입찰자료 유출

  • 입력 2005년 11월 26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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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1400억 원대 사업 입찰 자료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공사 용역 업체 직원 김모(40)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에게서 자료를 받아 입찰 업체에 제공한 모 기업체 직원 유모(37) 씨와 이 자료를 받은 입찰 업체 최모(45) 과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자료 유출을 은폐한 공사 직원 문모(43)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해 6월 초 “입찰 자료를 빼내 달라”는 유 씨의 부탁을 받고 같은 달 9∼14일 입찰 주무 부서인 공사 전기통신처 사무실 컴퓨터에서 다른 직원의 이름으로 입찰 자료를 내려받은 뒤 이를 CD에 복사해 유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CD에는 총 1400여억 원 규모의 공항정보시스템, 공항통신시스템, 경비보안시스템 등 3개 사업 시행계획서와 예산명세서, 설계도면 등이 담겨 있다.

이 CD는 유 씨의 대학 동문 2명을 거쳐 6월 15일 3개 공사에 입찰할 업체인 K사 직원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김 씨가 K사 측에 대가성 금전이나 향응을 받았는지를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공사 전기통신처 직원 문 씨 등 2명은 7월 중순경 입찰 자료가 유출된 것을 알고서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으며, 입찰을 예정대로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 측은 입찰 경쟁 업체들이 입찰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같은 부서 직원들이 공동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도 하고, 내부 서버가 외부망과 연결되는 허점이 발견됐다”면서 “국가 기간 사업을 다루는 공사의 문서관리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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