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내년 임금 2%이상 못올려…예산지침 ‘나눠먹기’ 제동

  • 입력 2005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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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의 ‘임금 나눠 먹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기업의 퇴직 직원들이 만든 이해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적으로 해당 공기업의 사업권을 따 내는 관행도 바뀔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최근 감사원의 지적과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전력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담은 ‘2006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내년 정부투자기관의 임금 인상률은 2%로 제한된다. 실제 직원 수가 적정 인원보다 적어 인건비가 남더라도 이를 임직원에게 나눠줄 수 없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적정 인원 이하로 직원 수를 ‘관리’해 생긴 잉여 인건비를 임금 인상에 쓴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지침은 다른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건비를 편법으로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기업 직원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다른 항목에 올려 회계 처리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이 외부와 사업계약을 맺거나 물품을 살 때 스스로 출자한 회사나 퇴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퇴직 직원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도성회’가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등 공기업의 ‘자기 식구 챙기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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