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한 감청 남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이 같은 방법으로 감청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 등에 대해 사실상 불법 감청(도청)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19일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감청장비(CAS) 사용 신청 명세와 유선중계망을 이용한 감청장비(R2) 사용 자료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감청 장비를 이용한 도청 실태 파악을 위해 29일 서울 혜화동, 영동, 신촌 등 7개 KT 전화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안기부 비밀 도청 조직인 미림팀 재건과 활동 시기에 안기부 국내담당 차장을 지냈던 박일룡(朴一龍) 씨를 31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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