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뒤 주소변경 한번에 끝!…국민신용정보 대행서비스

  • 입력 2005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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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직장의 주소가 바뀌었을 때 인터넷에서 변경 내용을 등록하면 바뀐 주소를 자신이 원하는 곳에 무료로 전달해 주는 서비스가 등장한다.

국민신용정보는 신용정보회사로서는 처음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아 9월 1일부터 ‘온라인 주소 변경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사나 이직으로 주소가 바뀌는 사람은 한 해 900여만 명. 주소가 바뀌면 개인이 일일이 관련 회사나 기관에 바뀐 주소를 알려야 돼 번거로웠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한 번만 주소 변경 등록을 하면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www.move114.com)에 접속해 회원 등록을 한 후 변경된 주소와 자신이 통보를 원하는 곳을 입력하면 된다.

주소 변경 통보를 원하는 곳은 7가지 카테고리(은행 신용카드사 손해보험사 백화점 자동차회사 통신회사 정유회사)로 나뉘며 자신이 이용하는 회사를 입력하면 된다.

국민신용정보 신성호(辛性昊) 기획실장은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우편물 방치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 유출은 물론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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