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재활사업도 車보험료로

  • 입력 2005년 8월 8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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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사업을 확대하면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모든 사업비를 부담시키고 있다.

7일 건설교통부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일부(4.4%)로 조성하는 ‘정부보장사업 분담금’으로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을 세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 근교에 1000억 원을 투입해 2008년까지 4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전국 주요 도시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활병원 시설물은 정부가 소유하되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며 의료비 일부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교부 김동국(金東國) 교통안전과장은 “미국 일본 등에서는 재활병원이 일반화돼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4000병상 정도에 불과해 정부 차원에서 이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책임보험료에서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책임보험료로 조성한 정부보장사업 분담금을 이용해 무보험·뺑소니 차량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주거나 교통사고 유자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3월 말 현재 분담금 가운데 2179억 원이 남아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과도하게 징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정부가 쓴 분담금은 1047억 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분담금 징수 비율을 낮춰 자동차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지 않고 추가 사업까지 벌이고 있다”며 “재활병원 건립비는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로 조성되는 특별회계로 조달하거나 자동차 제조업체가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분담금 징수율을 0.4∼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1인당 800원에 불과하다”며 “분담금 중 남는 돈이 늘어난 것은 교통사고가 줄어서이지 징수율이 높기 때문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분담금 논란은 차량 정비수가 인상 등으로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보험업계가 소비자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공공사업비를 낮추라고 요구함으로써 불거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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