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자위軍 보유 憲法명기”

  • 입력 2005년 8월 3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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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를 자위군(軍)으로 격상시키고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했다.

자민당의 초안은 전쟁 포기 및 전력(戰力) 불보유를 선언한 현행 헌법 9조를 대폭 손질한 것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금기시돼 온 재무장의 길을 텄다는 지적이다.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는 1일 총리 경험자들로 구성된 간부회의를 열어 창당 50주년이 되는 올해 11월에 발표할 헌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했다. 일본 정당의 개헌안이 구체적인 법조문 형태로 윤곽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이 초안은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고 국가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위군을 보유한다’고 명시해 명실상부한 군사 전력을 갖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자위군의 임무로 일본 열도 방위 외에 ‘국제 평화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활동’을 규정해 전수(專守·수비에 전념하는 개념) 방위 원칙을 포기하고 해외 파병을 중시하는 노선으로 전환했다. 다만 자위군의 출동과 파병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전쟁 포기’를 규정한 9조 1항은 기존 취지가 유지됐지만 2항의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의 불보유’와 ‘교전권 불인정’ 조항은 삭제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해서는 안 되는 종교활동 항목 중 ‘사회적 의례의 범위 내’의 것은 제외했다. 이는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염두에 두고 참배료를 공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중의원 및 참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돼 있는 개헌안의 국민투표 요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해 자민당 단독으로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마련 중인 개헌안도 주요 쟁점에서 자민당의 초안과 비슷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내년부터 본격화될 일본 정계의 개헌 작업은 보수 우경화의 색채를 띨 게 확실시된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日방위백서“中군사력 맞서 강한 자위대 필요”

일본 정부는 2일 각료회의를 열고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강한 자위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2005년 방위백서’를 승인했다.

방위백서는 중국군의 동향에 대해 “핵 및 미사일 전력과 해공군 전력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해양에서의 활동범위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중국의 해군과 공군이 ‘국토 방위형’에서 ‘공격-방어 일체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또 “자위대는 탄도미사일, 게릴라, 특수부대의 공격 등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 좀 더 강한 자위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높여 어떠한 보상을 얻으려는 정책이라는 견해가 있는 한편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이미 핵개발이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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