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서 연구원 인건비 직접 지급…횡령 원천 봉쇄키로

  • 입력 2005년 7월 27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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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연구책임 교수가 맡은 여러 연구과제를 통합 관리하고 인건비는 교수를 거치지 않고 연구보조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 풀링(pooling)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인적자원·연구개발 기획단 주관으로 연구보조원 등록·관리체계 구축, 인건비 풀링제 도입, 연구보조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하갑래(河甲來) 인적자원개발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은 대학원생 등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범(汎)부처 차원에서 인건비 풀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학에서는 연구과제별로 연구 참여자 인건비가 지급돼 연구가 끝나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구책임 교수가 맡은 모든 과제의 연구비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고 교수가 연구 참여자의 인건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학본부나 산학협력단은 교수를 거치지 않고 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원생들이 연구책임 교수의 보조원으로 등록되면 연구가 없는 기간에도 일정 기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비슷하게 나눠 주고 있다”며 “현재 수당 차원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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