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도청 X파일]법원 “테이프 불법성 크다” 일부 제한

  • 입력 2005년 7월 22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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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장이 21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MBC의 ‘안기부 X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이상호 기자(오른쪽) 등 MBC 관계자들이 심리에 앞서 가처분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장이 21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MBC의 ‘안기부 X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이상호 기자(오른쪽) 등 MBC 관계자들이 심리에 앞서 가처분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21일 법원이 MBC 뉴스데스크의 안기부 X파일 보도에 대해 일부 방송금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분초를 다투는 숨가쁜 과정의 연속이었다.

법원 관계자가 “당일 방송내용을 두고 당일 오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오후 9시 이전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이날 오후 3시경 법원에 먼저 도착한 이상호 기자 등 MBC 관계자들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 왔다며 신청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처분 심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수석부(수석부장판사 김만오)는 이날 오후 5시까지 MBC 측 관계자와 대리인(변호사), 가처분 신청인 측 대리인을 불러 1시간 동안 양측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재판부는 오후 8시경 결정 내용을 알리면서 “테이프의 불법성이 크게 인정된다”는 점을 우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테이프의 불법성이라는 측면을 최대한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고 뉴스데스크를 통해 문제의 X파일에 관한 내용이 방송되자 이 관계자는 “MBC가 스스로 더 엄격하게 방송내용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MBC도 재판부의 판단대로 테이프의 불법성만큼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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