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계자가 “당일 방송내용을 두고 당일 오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오후 9시 이전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이날 오후 3시경 법원에 먼저 도착한 이상호 기자 등 MBC 관계자들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 왔다며 신청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처분 심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수석부(수석부장판사 김만오)는 이날 오후 5시까지 MBC 측 관계자와 대리인(변호사), 가처분 신청인 측 대리인을 불러 1시간 동안 양측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재판부는 오후 8시경 결정 내용을 알리면서 “테이프의 불법성이 크게 인정된다”는 점을 우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테이프의 불법성이라는 측면을 최대한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고 뉴스데스크를 통해 문제의 X파일에 관한 내용이 방송되자 이 관계자는 “MBC가 스스로 더 엄격하게 방송내용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MBC도 재판부의 판단대로 테이프의 불법성만큼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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