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리와 국회의장의 부적절한 ‘검찰 험담’

  • 입력 2005년 7월 1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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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인 17일 5부요인 만찬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원기 국회의장이 행담도 투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 총리는 “검찰이 (관련 부처의) 서류를 상자째로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바람에 일하는 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압수수색 영장 없이 공문서를 가져가는 데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런 말이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듣기 좋았을지 몰라도 총리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 행담도 의혹은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이던 문정인 씨와 정찬용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등이 ‘당사자’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이 총리의 발언은 수사를 견제하거나 수사 대상자들을 비호하려는 의도를 깔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任意) 제출’ 형식으로 정부 서류를 가져가는 관행이 남용돼서는 물론 안 된다. 하지만 행담도 문제는 검찰이 인지(認知)한 사건이 아니고 국민적 의혹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떠맡은 사건이다. 그런 만큼 검찰이 영장 없이 관련 부처의 협조를 구한 데 대해 나무라듯이 문제 삼는 것은 검찰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대통령 다음으로 행정부 통제권을 갖는 총리가, 그것도 막강한 실세(實勢) 총리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요인 앞에서 검찰에 대해 험담하듯 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김 국회의장은 이 총리의 말을 받아 “행담도와 관련해 (검찰이) 어떤 기업의 지난 5년간의 서류를 가져갔다는데, 이런 식으로 기업 의욕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맞장구쳤다. 국회의장도 정치인이므로 여기저기서 민원을 듣는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측근 등의 상식에 어긋난 월권이 수사에 오른 마당에 김 의장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 수사 대상이 된 특정기업을 감싸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발언은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나 김 의장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나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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