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50만명 8·15 대사면, 대통령에게 건의”

  • 입력 2005년 7월 16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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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5일 8·15 광복 60주년을 맞아 총 650만 명 규모의 대사면을 실시할 것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박병석(朴炳錫) 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대통합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특별사면 대상 400만 명, 일반사면이나 일반사면에 준하는 조치 대상 250만 명 등 총 650만 명에 대한 대사면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650만 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진다면 이는 헌정사상 두 번째 규모다. 김영삼(金泳三) 정부 때인 1995년 광복50주년 대사면에서는 700만여 명이 사면됐다.

열린우리당이 건의하기로 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단순 과실, 행정법규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서민 경제 생활에서 유발된 가벼운 범죄 행위자와 공안 사범, 16대 총선 이전의 선거 사범 등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366만 명에 대한 사면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자 5만5000명과 면허취소자 1만8000명, 차량 이용 범죄 행위자, 뺑소니 사범, 정신질환자, 허위 부정 면허 사범 등은 제외됐다.

박 위원장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정치인에 대한 사면 건의 여부는 검토를 끝낸 뒤 이달 안에 대통령에게 추가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리사건 관련 공직자나 벤처기업인을 포함한 경제인 및 정치인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해 뇌물수수 혐의 정치인에 대한 사면 건의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일반사면의 범위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2005년 8월 10일 이전에 확정된 법정형 5년 이하의 행정법령 즉,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주민등록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대기환경오염법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목별 대상자의 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8·15 이전에 국회가 예정돼 있지 않지만 1995년 광복절 일반사면은 12월 2일 공포됐다”며 광복절에 맞춰 대사면을 선언한 뒤 나중에 국회 동의를 얻어 공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그러나 ‘선(先) 일반사면 선언, 후(後) 국회 동의’ 방식이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광복 6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행정자치부와 생계형 범죄자를 중심으로 일반사면 범위를 검토 중”이라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야 하지만 사면을 남용하면 법의 권위와 신뢰가 훼손된다는 게 실무진의 의견이다. 특별사면의 폭은 넓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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