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지 기준시가 인상보류… 인근집값 상승 역효과 우려

  • 입력 2005년 7월 12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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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이 무기한 보류됐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거래가 뜸하고 집값도 안정세여서 기준시가 인상을 미루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투기 억제를 위해 서울 강남권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기준시가를 7월에 수정 고시하겠다고 했었다.

국세청 김호기(金浩起) 개인납세국장은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아파트 기준시가를 올리면 비정상적인 가격(호가·呼價)을 정부가 공인하는 셈이 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를 올리면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값이 동반 상승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또 최근 거래가 드물어 아파트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기준시가 인상을 미룬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8월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차원에서 보류한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김 국장은 “최근 아파트 값은 투기세력의 가수요와 부녀회 담합 등에 따라 거품이 많은 가격이므로 향후 가격 동향을 지켜보며 기준시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인상은 8월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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