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문닫는 사립大 설립자에 재산 일부 환원

  • 입력 2005년 7월 2일 0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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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계상황에 이른 사립대 법인을 해산할 경우 설립자에게 출연 재산의 일부를 환원해주고, 국립대는 예산이나 조직 등을 자율로 운영할 수 있는 특수법인으로의 전환이 권장된다.

또 대한무역협회 등이 요구하는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의 설립조건을 일부 완화해 주고 경영전문대학원을 설립해도 경영학과나 경영대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사립대는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하되 학생수 격감 등으로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일부 환원을 허용해 부실 사학의 퇴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산 환원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할 당시의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재산 환원 규모가 산출되더라도 퇴출 교원의 명예퇴직금 등은 공제한다.

김 부총리는 또 “국립대가 지금처럼 예산 조직 등이 정부조직처럼 규제되는 상황에서는 자율적 발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여 대학이 발전방안을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 전환은 여건이 되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내년에 시작하며 법인화를 하더라도 교수 교직원의 고용승계 보장, 공무원연금 혜택 지속을 통해 불이익을 없애겠다”며 “그러나 법인 전환 거부 대학은 점진적으로 교수정원, 예산배정 등 행정, 재정적 지원에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때 경제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교지, 교사(校舍) 등 설립기준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대구시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혁신도시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재원을 출연해 초중고교를 세우고 교육과정, 교장 교원 인사권 등에서 자율권을 주는 ‘공영형 자율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등록금 책정권이나 학생선발권 부여는 검토 중이며 11월 혁신도시가 선정되면 관련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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