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발효되는 신문법 시행령 중 언론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왔던 언론사 편집위원회 구성 방식이 노사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부분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문법 시행령 12조 ‘편집위 구성’ 조항의 내용을 ‘사업자와 근로자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로 바꿔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문화부가 5월 내놓은 시행령 최종안에는 ‘편집위 구성을 노사 동수로 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로 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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