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황우석]생명공학 특허지원 시스템 만들자

  • 입력 2005년 5월 16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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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은 일생을 통해 모두 2332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에디슨은 전구, 축음기, 영사기 등 발명이 완성되는 대로 특허를 취득했는데, 이렇게 특허로 보호된 발명들 덕분에 에디슨은 많은 돈을 벌었다. 이 돈은 그 후 에디슨전력회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자신이 직접 발명을 해 특허를 받기도 한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발명이란 천재의 불꽃에 이익의 기름을 넣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오늘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밤잠을 아껴 가며 연구하고 있고 성과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이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결과물을 ‘특허라는 제도’로 보호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는 1971년에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사에서 근무하던 미생물학자 아난다 차크라바티가 석유를 분해하는 박테리아를 발견해 특허를 받음으로써 시작되었다.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허를 부여하고 있고, 각국의 생명공학자들은 기술개발 노력과 함께 연구 성과물들의 특허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원 예산-인력 턱없이 부족▼

생명공학 분야에 있어서는 더더욱 특허가 중요하다. 다른 분야에 비해 기술개발에는 많은 금전적 투자와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비해 연구 성과물의 도용은 손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으로는 이 같은 연구 결과물들을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 생각보다는 간단치가 않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 낸 연구 결과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연구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처음부터 선행 특허를 철저히 조사하고, 국내외 특허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연구 성과가 틀림없이 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종사자들의 노력은 물론이고, 연구 성과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국가 연구개발(R&D)의 1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에 체계적인 특허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컬럼비아대에서는 1982년 미국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기술이전 및 특허관리 전담 부서를 설립하여 2000년 이래로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기술이전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2001년부터 특허기술이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필자가 몸담고 있는 서울대도 2003년부터 산학협력재단을 설립하여 교수들의 특허권을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실험실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2명 이내의 전담 인력이 고작이고, 예산도 국내외 특허출원 경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연구성과 체계적 관리 시급▼

대학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R&D의 기초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런 연구 결과물들을 산업으로 전파시키는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들의 다양한 연구 활동에 필요한 특허를 사전에 분석해 주고, 연구 성과물들은 특허로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 대학들도 외국 저명 대학처럼 특허권리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여 대학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 세종대왕 시절 장영실이 측우기를 발명한 것을 기념해 제정된 5월 19일 발명의 날을 앞두고 던지는 한 연구자의 제언이다.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수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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