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단체 “직장내 흡연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 입력 2005년 5월 5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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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수많은 국민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들의 인권 보호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작은 건물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비흡연자의 동의 없이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흡연자들의 저항으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흡연 규제법의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서는 △법에서 제한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작은 건물 안에서의 흡연 △식당이나 찻집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임신부나 어린이 앞에서의 흡연을 인권 침해로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직장 상사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익명의 신고가 협의회 인터넷 게시판에 줄을 잇고 있다”며 “불평을 제기하면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고통을 참으며 도움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진정서는 상사의 사무실 내 흡연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한 임신부의 신고 사례도 언급하고 있다. 임신부의 간접흡연은 자연유산과 기형아 출산 위험을 두 배 이상 높이고 저체중아 출산의 원인이 된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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