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청약통장 활용 전략…무주택자는 알짜 골라 적극 공략

  • 입력 2005년 4월 27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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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동시분양 제도가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주택사업자가 원하면 동시분양을 수시공고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집값 동향을 주시하면서 구체적인 폐지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동시분양에 익숙해 있던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국민은행 청약사업팀 구자정 차장은 “청약통장 활용방법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며 “그 대신 수시로 진행되는 청약 정보를 꼼꼼히 챙겨야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평형 변경을 통해 분양면적 늘리기=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금액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 면적이 다르다.

이때 평형변경 제도를 활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평형대의 청약통장으로 바꿀 수 있다. 다만 변경요건을 갖춰야 하며 변경 뒤 일정 기간 동안 청약제한을 감수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 뒤 1순위 자격을 얻으면 평형변경 신청자격이 생긴다. 변경 뒤 2년이 지나면 횟수에 제한 없이 평형변경이 가능하다.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시기는 소형에서 대형으로 바꿀 경우 변경일로부터 1년 뒤부터다. 이 기간 안에도 변경 전 평형에는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으로 민영아파트 분양 받기=청약저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의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기 위한 통장.

청약저축 가입자라도 통장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예컨대 청약저축 1000만 원 납입자인 서울지역 거주자라면 청약예금 △300만 원(85m² 이하) △600만 원(85m² 초과∼102m² 이하) △1000만 원 초과(102m²∼135m²)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

▽무주택 우선제도 활용하기=투기과열지구 안에 민간 주택회사가 짓는 중형 국민주택이나 85m²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만 35세 이상이면서 5년 넘게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가구주에게 공급물량의 50%가 우선 공급된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

이에 따라 무주택 우선공급 요건을 갖춘 사람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무주택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일반 1순위자와 함께 추첨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져 당첨 확률을 2배로 높일 수 있기 때문.

▽다수의 청약통장으로 당첨확률 높이기=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1가구 다(多)통장’ 보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가족 수만큼 평형별로 통장에 가입해 두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청약통장의 금리 역시 일반 정기예금이나 적금과 비교할 때 손색이 없기 때문에 재테크 차원에서도 유리하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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