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 특혜시비

  • 입력 2005년 4월 14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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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친목·상조단체 상당수가 해당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4일 "각급기관별 공무원단체 38곳을 조사한 결과 수익사업을 운영 중인 18개 단체 가운데 12곳은 주무감독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직직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직원상조회'의 경우 서울시의 수입증지 판매소를 운영하며 서울시 본청만 지난해 79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직원들의 친목단체가 시 관련 수익사업을 벌이고 영리행위를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짙다는 것.

또 철도청 퇴직공무원 상조회인 '철우회'는 참여연대의 정부공개청구에는 수익사업 내역이 없는 것으로 답변했으나, 실제 조사에서는 철도박물관 위탁관리, 철도승무원 숙사 관리 등 관련 사업을 벌여 지난해 32억9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밖에도 문화관광부·문화재청 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문공회'가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덕수궁 등의 편의시설 운영, '해항회(해양수산부·해양청 출신 상조회)'는 부산 인천 묵호의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운영 등도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의 변금선(卞琴嬋·여) 간사는 "1994년 국무총리 지시로 이런 단체들의 해당부처와 관련된 수입사업을 금지했으나 98년 애초 목적이 달성됐다는 이유로 폐지됐다"면서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선정 특혜 의혹이 불거지거나 부처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명한 민간경쟁체제로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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